
부동산 거래 전 필수!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갑구 #을구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으로서
갑구와 을구의 차이,
그리고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꼭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소유자 명의: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권리 제한 사항도 갑구에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나오고,
그 아래로 부동산을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이전했는지
거래 내역이 쭉 나열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표시됩니다.
-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권도 을구에 기록됩니다.
- 권리 변경 내역: 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권리 변동 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나타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채권이나 임대차 문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갑구는 '소유권' 위주로,
을구는 '기타 권리'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
두 구역을 함께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내 권리를 보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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