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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의 분양 대상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혹은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제시된 5개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해설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이라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정관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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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해설

주택 건물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만 보유했다면,

토지의 총면적이 90m2 이상이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해설

만약 A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최소 규모가 34m2에 2억에 분양에 된다면, 소유자의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2억을 넘으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만약,

동일 세대의 형제가

동일 구역의 부동산 A와 B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가액은 A와 B를 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중간에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처음에 환지를 받기로 정해졌던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지방식이란..?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종전 토지의 위치ㆍ지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방식

소유권의 변화없이

이전의 삐뚤삐뚤한 땅을 정비하여

새롭게 부여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서울도시공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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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해설

이 조항은 기반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주택을 철거당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부동산이 너무 작으면..

아파트가 안 나오는 건가요…?

가끔씩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곤 합니다.

위의 조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해당 건물이 주택이라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면적인 59m2에 못 미쳐도!

원룸이더라도!

분양권은 주어집니다.

다만,

내가 보유한 주택이 작다면

해당 주택의 값어치가 낮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높은 인근 조합원보다 순위가 밀려서

큰 아파트로 분양될 확률이 낮게 될 뿐이죠.

만약 큰 분양 면적의 아파트가 된다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9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청산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주택 건물이라면 면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무허가건축물도 ok!

토지만 있다면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분양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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