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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개념 #절차 #사례

#투자유의점 #차이점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오늘은

다양한 정비사업 중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 절차

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

신속통합기획 사례

투자 유의점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로서 '신속통합기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계획수립기간과 심의 기간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교통심의/건축심의/환경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졌었는데

통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는 6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신규 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인데,

2년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의도 일반 정비 사업이 1년이 걸린다면,

통합심의로 진행시 6개월이 진행되어

기간이 1/2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또한 신속통합기획이죠.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에서 참여하니

공공재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등

이름에서 공공이 들어가는 공공참여정비사업은

공공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진행이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주체가 민간이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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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절차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 자치구 → 서울시 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서울시가 정책적 필요성, 주민의 참여 의지,

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 후,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절차>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있다면,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투기 발생구역,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사례

 

서울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그중에서 흑석 11구역은

면적 : 89,312m2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9.05.30에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입니다.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자료 : 서울시 서울도시공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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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점

신속통합기획 지역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1.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며,

특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매 거래를 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용도별 토지이용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주거용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매가 가능하고,

신속통합기획 구역 내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면,

실거주 의무없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가 쉽지 않다.

1번에서 언급했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혹은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의 시장보다

거래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후한 주거건물이 대부분인데,

그곳에서 실거주 매수자를 찾는 것도,

임차인인을 찾는 것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 사업자로서 투자를 하더라도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매매금액 상승폭이 제한이 되거나

출구전략을 짜기가 힘들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모아타운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다음 편에는

모아타운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유의점을 제외한 부분은

서울도시공간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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