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신속통합기획 6곳 해제
#재건축아파트 14곳 유지

2025.2.12 (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일명 토허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갈 놈은 간다'는 '갈놈갈', '똘똘한 한 채'
전략과 함께 일부 상급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허제 유지 -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한다고 합니다.
14곳 유지되는 곳의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진흥,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당초 305개 아파트에서
14개 아파트만 유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토허제 해제 - 6곳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1. 중구 - 신당동 236-100 일대, 신당10구역

2.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면목7구역

3.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방화2구역

4. 강서구 - 방화동 589 - 13 일대, 방화2구역

5. 강동구 - 천호동 167-67 일대, 천호3-2구역

6. 강북구 - 미아동 - 8-373 일대, 미아4-1구역

마무리
논란이 많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변화하면서,
특히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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