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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가입 조건, 혜택, 중도해지, 부분 인출, 가입 일정

많은 젊은이들이 재정적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여

저축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매력,

가입 조건, 해지 시의 절차, 부분 인출 서비스 여부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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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 급여와 군 장병 급여 외의 비과세 소득 제외.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으로는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령 개인 급여소득은 충족하지만,

가족들의 수입이 좋아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게 되면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가입신청일은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가입 시 혜택

자신의 소득과 월 납입 금액마다

정부의 기여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령,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납입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은 33,000원입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2주간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 소득 확인 → ④ 확인 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되며,

개인소득은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납입 가능하니

해당 부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인출서비스

예전에는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만,

꼭 해지해야 한다면,

3년 이상은 유지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 이상 유지후 해지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며

기여금 지급이 60% 유지됩니다.

 

마무리

 

청약도약계좌는

기존 제도보다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 시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수령이 가능하고,

신용평가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부분인출 서비스도 가능하여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스마트한 저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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