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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필수!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바이머니 2025. 5.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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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필수!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 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으로서

표제부, 갑구와 을구의 차이,

그리고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의 ‘신분증’ 역할로서

이 부동산이 어떤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 지번

▪︎ 지목 (예: 대, 전, 답 등)

▪︎ 면적

▪︎ 구조 및 용도 (예: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 등기원인 및 기타

💡 예시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건물에 대한 주소와 면적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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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소유자 명의: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권리 제한 사항도 갑구에 표시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갑구에 그러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예시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 건물은 2004년에 증여가 되면서

소유권이 되었으며,

2009년부터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 등기되었습니다.

💡 또 다른 예시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1991년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2002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한때 압류된 기록이 있지만,

빨간색 줄이 그어진 것은, 해당 압류가 해제(말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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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표시됩니다.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나타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채권이나 임대차 문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권도 을구에 기록됩니다.

▪︎ 권리 변경 내역: 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권리 변동 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예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의 을구는 아무런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면 이러한 집을

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 또 다른 예시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건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최초에 새마을금고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런 대출 계약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계약을 인수한 기록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담보의 대출기록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빨간색 빗금이 그어져있고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이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의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갑구는 '소유권' 위주로,

을구는 '기타 권리'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

두 구역을 함께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내 권리를 보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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